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에서만 14건의
선거벽보 훼손 등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특히 청소년들이 장난 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대전교육청에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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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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