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8개월 간
중국산 원료로 만든 5천7백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국내에서 재배한 고추를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한데다,
유사 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구형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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