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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납품..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6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5-23 08:11:25 수정 2025-05-23 08:11:25 조회수 3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8개월 간

중국산 원료로 만든 5천7백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국내에서 재배한 고추를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한데다,

유사 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구형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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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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