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설정했던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178일 만에 전면 해제했습니다.
방역대 해제에 앞서 충남도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판매소·계류장, 거래
차량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했으며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겨울 충남에서는 천안 4건 등
모두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 # 충남도
- # 고병원성
- # 조류인플루엔자
- # 방역대
- # 전면
- # 해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