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이고
본투표는 다음 달 3일로,
이날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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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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