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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사전·본투표 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5-22 08:51:47 수정 2025-05-22 08:51:47 조회수 1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이고

본투표는 다음 달 3일로,

이날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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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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