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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 수천만 원 챙긴 국토부 공무원 징역 4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5-22 08:49:55 수정 2025-05-22 08:49:55 조회수 1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

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 5백여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활동비 명목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호텔 숙박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4천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과

개발업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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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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