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3 형사부
이효선 부장판사가, 처남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자치단체
보조금 43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남에게도 벌금 4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석 달 동안 자신의
처남을 장애인단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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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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