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늘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벌채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형질 변경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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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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