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보도한 10여 년간
지적장애 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사건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판사는 장애인 위계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친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친부는 딸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딸에게
수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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