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선거벽보를 게시하고 지금까지
대전 8건, 세종 2건, 충남 3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에 직접 들어온 신고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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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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