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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하고도 연금 절반 받아"..논란의 공무원연금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5-20 08:48:08 수정 2025-05-20 08:48:08 조회수 3

지난 2월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공무원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명 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는데,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되더라도

50% 감액 조치만 있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교사들에 대해

연금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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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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