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공무원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어
명 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는데,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되더라도
50% 감액 조치만 있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교사들에 대해
연금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초등생
- # 살해
- # 연금
- # 절반
- # 받아
- # 논란
- # 공무원연금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