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세종시 갑이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헌법개정절차법과 국회법 등
3종 패키지 법안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확정하는 방식이며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 등을 위해
대선이 끝나고 국민참여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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