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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사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 조기 마감

박선진 기자 입력 2025-05-19 08:39:35 수정 2025-05-19 08:39:35 조회수 1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올해 361 농가가 658억 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기 마감됐습니다.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보증하는

이 사업은 축산 농가당 보증 한도

2억 원 이내,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해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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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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