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올해 361 농가가 658억 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기 마감됐습니다.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보증하는
이 사업은 축산 농가당 보증 한도
2억 원 이내,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해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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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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