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이른 바 '골든 타임'은
7분인데요.
최근 소방당국이, 신속한 출동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역에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많아,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4년 전인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골목 양쪽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 탓에
소방차가 오도가도 못합니다.
속이 타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 150미터 전부터 소방호스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대전의 한 상가 밀집 구역.
달리던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다시 5년이 흐른 지금,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폭 2.5m인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려면
도로 폭이 3m를 넘어야 하는데,
대전 지역 36곳의 도로가 이보다 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면도로로 도로 자체가 좁거나,
상습 주정차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불이 나면 주변으로 번지기 쉬운데, 도로 폭이 2.5m에 못 미쳐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는 좁습니다."
지난 5년간 대전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65건.
긴급 상황에서 차량이나 장애물을 밀어내고
진입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강제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사적 재산인 차량을 훼손하는 데 부담이 있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어,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안을 찾는 겁니다.
김찬마로 / 대전소방본부 대응조사과 소방장
"우회로를 먼저 더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그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 서행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소방 호스 전개를 통해서 좀 더 빠른 방안으로‥"
최근 소방당국은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주차 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나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도 사유지나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들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워
단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세진 /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화재의 골든타임이 지연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길게 보면 주차 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 '7분'을 지키려면
정부의 대응과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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