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어제 대전과 세종,
충남의 8천 320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와 학력, 경력 등이 담겨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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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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