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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형태 인쇄물 배부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5-16 08:39:14 수정 2025-05-16 08:39:14 조회수 1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산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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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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