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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자 추궁하려 CCTV 열람⋯개인정보처리자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5-16 08:39:05 수정 2025-05-16 08:39:05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있던 사업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찾아 신고한 이유 등을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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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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