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있던 사업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찾아 신고한 이유 등을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불법주차
- # 신고자
- # 추궁
- # CCTV
- # 열람
- # 개인정보처리자
- # 벌금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