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천안시가 생전에 장례를 맡아 줄 사람을
미리 정하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정 대상은 가족은 물론, 지인도 가능하며
시는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망 시 지자체가 장례주관자에게 부고를 알려
신속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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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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