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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등 1천7백여만 원 빼돌린 요양보호사 실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5-14 08:17:30 수정 2025-05-14 08:17:3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청각·지체장애가 있는 70대와

지적장애가 있는 그의 손자의 계좌에서

장애수당과 주거급여 등 1천7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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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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