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청각·지체장애가 있는 70대와
지적장애가 있는 그의 손자의 계좌에서
장애수당과 주거급여 등 1천7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장애
- # 수당
- # 등
- # 요양보호사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