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9월 서천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징역 20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서천
- # 11개월
- # 딸
- # 살해
- # 20대
- # 부부
- # 징역
- # 20년
- # 등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