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민생 개정안 4건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개정안 4건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양곡법은 양곡 가격이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신규 개정안 2건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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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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