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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양곡법' 등 농업 민생법 개정안 4건 재발의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5-14 08:17:19 수정 2025-05-14 08:17:19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민생 개정안 4건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개정안 4건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양곡법은 양곡 가격이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신규 개정안 2건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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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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