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노인을 상대로
허위나 과대광고를 해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서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60곳을 돌며
부당광고에 속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제품을 사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또, 불법 판매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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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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