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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구 감소 지역·기회 특구 '취득세' 대폭 감면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5-13 08:18:23 수정 2025-05-13 08:18:23 조회수 0

충남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과 수도권에서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각각 대폭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 보령 등

충남 9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보령, 서산 등 

도내 5개 기회 발전 특구로 기업을 옮기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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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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