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과 수도권에서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각각 대폭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 보령 등
충남 9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보령, 서산 등
도내 5개 기회 발전 특구로 기업을 옮기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 # 충남
- # 인구
- # 감소
- # 지역
- # 기회
- # 특구
- # 취득세
- # 대폭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