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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풀려 챙긴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벌금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5-09 08:33:13 수정 2025-05-09 08:33:13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난 2020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열차나 숙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 1천만 원가량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등 명백한 범행에도

감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도

"출장 업무 중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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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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