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난 2020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열차나 숙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 1천만 원가량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등 명백한 범행에도
감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도
"출장 업무 중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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