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두 달 동안 미용업소를
비롯한 공중위생업소를 상대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영업을 한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무면허이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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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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