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산에서,
처음 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돌이킬 수 없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계획 범행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흉기를 잡으려는 피해자에 놀라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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