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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이교선 기자 입력 2025-05-07 08:34:36 수정 2025-05-07 08:34:36 조회수 3

대전시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전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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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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