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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 100원 포상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5-07 08:34:10 수정 2025-05-07 08:34:10 조회수 3

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하루 한 번 지역화폐

1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하루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불법 신고 포상금을 5천 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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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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