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하루 한 번 지역화폐
1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하루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지급됩니다.
세종시는 불법 신고 포상금을 5천 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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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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