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회삿돈
5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피고인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4년 동안 본인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총 5억 4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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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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