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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적용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5-06 08:28:47 수정 2025-05-06 08:28:47 조회수 0

이달 말까지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5월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만

피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상 인정받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천4백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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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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