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5월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만
피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상 인정받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천4백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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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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