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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운영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5-01 08:06:38 수정 2025-05-01 08:06:38 조회수 2

충남도가 부패행위 재발 방지와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 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훈계·주의 처분 대신

지적된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관련 처분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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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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