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과 수감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교도관은
수감자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지난 2023년 천안의
한 카페에서 수감자의 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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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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