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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고 수감자와 수천만 원 거래한 교도관 실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4-30 08:36:08 수정 2025-04-30 08:36:08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가, 교도소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과 수감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교도관은

수감자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지난 2023년 천안의

한 카페에서 수감자의 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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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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