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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4-25 08:53:30 수정 2025-04-25 08:53:30 조회수 3

◀ 앵 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재선거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박 시장이, 전임 시장과

같은 이유로 시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천안시는 불명예

역사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상돈 천안시장이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고용률, 실업률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혐의는 "환송판결에서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박시장 측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역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관권 선거는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도 각각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같았고 재상고에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박 시장은 법원의 판단에는 아쉽다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사죄했습니다.

박상돈 / 전 천안시장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도 물러나게 돼서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중도 하차는 대전 중구청장, 아산시장에 이어 지역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공교롭게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류제국 / 천안시의회 부의장

"1년 넘게 대행 업무 체재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천안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앞서 구본영 시장이 낙마했고

성무용 전임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

천안시정은 재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통상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시청 내부에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이미 인수인계를 해왔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K-컬처박람회 등

대형 축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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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선무효
  • #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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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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