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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 유족, 명재완·대전시 등에 4억대 손배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4-25 08:53:21 수정 2025-04-25 08:53:21 조회수 5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천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재완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명 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도

이를 방치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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