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인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천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명재완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명 씨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대전시도
이를 방치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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