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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의결 없이 나무 벤 아파트 동대표 벌금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4-25 08:52:27 수정 2025-04-25 08:52:27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대전 모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 있던

나무 40그루를 베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주자 불편 때문에

나무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무를 베기로 결정한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벌목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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