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사우나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대전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퇴실 여부를 묻는 60대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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