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각각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MBC 뉴스에서
고발해 공분을 샀었는데요.
각종 수당에 대한 합의금
제시액은, 겨우 46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백 배 넘는
체불금액과 함께, 추가
근로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최근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카페 3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돼 있어,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도 없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한 사업주의 태도에 해당 뉴스는 백만 넘는 조회수를, 해당 카페는 최하위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노동청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발언이 공분을 샀습니다.
카페 실질 사업주
"내가 노동청에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도 있고. '야, 니네들 뭐 여기 해결사야? 뭐 애들 돈 받아주면 돼? 걔네들은 혼내서, 아 좀 기다려라 해야지'"
가짜 5인 미만 사업자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속에 다시 울렸습니다.
사건 발생 다섯 달이 지났지만, 지칠 대로 지친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김하은 / 임금체불 피해자
"취하서 작성을 강요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루고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는"
사업주가 근로자 6명에 대해 처음 합의를
제시한 금액은 단 돈 46만 원.
포괄임금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데,
노동청의 판단은 5,200만 원, 무려 113배에
달했습니다.
하은성 /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어제 (노동청에서) 계산된 금액을 받은게 5200 만 원입니다. 사실 일찌감치 계산해서 줬으면 당사자 입장에서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사업주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할 수 없죠)"
노동청은 포괄임금제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
작성을 종용한 근로감독관에게도 이례적으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운영하는 3개 카페와 식당 등의
사업장은 직원이 5인 미만이 아닌 80여 명이
일한다며 근로감독을 통해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사회
문제시 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일명 쪼개기
사업장 신고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사업장에 대해 기획 근로 감독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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