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돼, 결국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350억 원 안팎,
세종도 97억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고교 무상교육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는데
이 특례가 지난 연말 종료됐고
특례 3년 연장 개정안도 정부 거부권에 이어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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