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과 혼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한
18~45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2년 간
분할 지급합니다.
단 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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