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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부풀려 치킨집 넘긴 업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4-21 08:24:57 수정 2025-04-21 08:24:57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수익을 속여 치킨집을 양도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보다

순수익을 부풀린 글을 올려

총 8천만 원의 계약금과 권리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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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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