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수익을 속여 치킨집을 양도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보다
순수익을 부풀린 글을 올려
총 8천만 원의 계약금과 권리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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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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