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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기저귀로 교사 때린 4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4-18 08:25:43 수정 2025-04-18 08:25:43 조회수 2

대전지법 제3-3형사항소부가 지난 2023년 9월,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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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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