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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보도 혐의' 기자 고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4-18 08:25:41 수정 2025-04-18 08:25:41 조회수 2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아산시장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특정 학교

총동문회에서 모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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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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