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2 아산시장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특정 학교
총동문회에서 모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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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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