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진시 전 보건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부시장 등을 예비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있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특혜 접종으로 다른 사람의 접종 기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실이 없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코로나
- # 백신
- # 특혜
- # 지시
- # 논란
- # 보건소장
- # 대법
- # 무죄
- # 확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