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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특혜 지시 논란 보건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18 08:25:30 수정 2025-04-18 08:25:30 조회수 0

대법원 2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진시 전 보건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부시장 등을 예비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있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특혜 접종으로 다른 사람의 접종 기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실이 없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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