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가 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천안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없이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성과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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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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