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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계약 주의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4-17 08:17:50 수정 2025-04-17 08:17:50 조회수 0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가 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천안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고 등 행정 절차 진행 없이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성과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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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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