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맹 전 시장의 판결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확정 뒤 맹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글을 올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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