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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 운전하다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4-15 08:14:10 수정 2025-04-15 08:14:1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대전시 봉명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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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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