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대전시 봉명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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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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