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인상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에 비해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를 4배 올린
'산림재난방지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산림 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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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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