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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14 08:09:27 수정 2025-04-14 08:09:27 조회수 13

대전 유성구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데 이어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단속과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등 주차 금지구역에서의 

점심시간 단속도 유예합니다.


다만,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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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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