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데 이어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단속과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등 주차 금지구역에서의
점심시간 단속도 유예합니다.
다만,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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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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