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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으로 착각" 10대에 벽돌 휘두른 40대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4-11 08:13:43 수정 2025-04-11 08:13:43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과거 자신에게 험담을 했던 사람으로 착각해 

10대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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