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과거 자신에게 험담을 했던 사람으로 착각해
10대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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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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