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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맘카페에 사실 적시한 40대 무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4-11 08:13:37 수정 2025-04-11 08:13:37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한 부동산 업체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세종 지역 맘카페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여성이 비방을 목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업체 상호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하자'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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