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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피의자 국힘 3인방..처벌 가능성은?/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4-10 08:55:17 수정 2025-04-10 08:55:17 조회수 1

◀ 앵 커 ▶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소속

충남 국회의원 3인방,

결국 내란 선동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국힘

3인방에 대한 전격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홍성·예산 강승규, 보령·서천 장동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같은 당 의원 40명가량과 함께

"법원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9일 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선춘자 /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앞에 가서 그것을 막는 행위가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게 온 국민의 공분을 샀었던 날이잖아요."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각각

강승규·장동혁 의원, 성일종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박규웅 / 서산·태안 민주화운동 유공자회장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회의에 불참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방조한 죄를 우리가 이제 고발을 냈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이들 의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가시 돋힌 혐오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령·서천)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이야말로, 여러분.

메주 없는 된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게 생긴 개구락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는 8:0 인용,

헌법재판소의 언어는 민심과 닿아 있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의자인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먼저 성립돼야 관련자들의 내란 선동 등

혐의를 가려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방해 등으로

탄핵된 만큼, 내란을 선동하고 방조한 세력에 대한 수사도 이미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경호 / 변호사

"영장 집행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권능을 부정하는 언행, 이 부분은 내란 선동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 의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발장을 접수한 진보당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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